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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last modified: 2021-03-04 08:47:29 Contributors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➀ 본 동아리는 ‘총연극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➀ 총연극회는 연극을 통해 ‘현실보다 현실적인, 환상보다 환상적인’이라는 모토를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3조 소재지 ➀ 본 동아리는 동아리방을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211호에 둔다. 단, 본 동아리 소유의 공연장이 있을 경우 공연장으로 동아리방을 대체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4조 회원의 정의 및 구성 ➀ 총연극회는 총연극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다. ➁ 회원은 활동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휴면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5조 회원의 자격 ➀ 활동회원은 워크샵, 연기대회에 1회 이상 참석하고 카카오톡 채팅방 ‘총연극회 전체 공지방’을 이용해 공지를 받는 자를 활동회원으로 한다. ➁ 준회원의 모집은 매년 3월과 9월에 이루어진다. ➂ 명예회원은 정기공연에 7회 이상 참여하였거나 총연극회에 3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자를 명예회원으로 한다. ➃ 준회원 중 워크샵, 연기대회에 1회 이상 참석한 자는 매 학기 말에 활동회원으로 전환한다. ➄ 휴면회원은 활동회원 중 카카오톡 채팅방 ‘총연극회 전체 공지방’을 탈퇴하거나 운영위원회에 휴면의사를 표시한 자를 휴면회원으로 한다. ➅ 휴면회원은 복귀신청을 통해 활동회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 복귀신청은 운영위원회에서 접수한다.
제 6조 회원 자격의 상실 ➀ 활동회원과 명예회원, 휴면회원은 본인의 희망의 의한 탈퇴 및 제명에 의해 그 자격을 상실한다. ➁ 활동회원으로 전환되지 않은 준 준회원은 해당 학기가 끝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➀ 활동회원과 명예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➁ 활동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➂ 모든 회원은 동아리방을 청결하게 이용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 3장 임원

제 8조 임원의 구성 ➀ 본 동아리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 ➁ 임원 모임의 명칭은 ‘회장단’으로 한다.
제 9조 임원의 선출 ➀ 임원 후보는 본 동아리의 활동회원 중 다른 회원들의 추천 및 자원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후보에 대한 의결 및 임명 승인에 의한다. 임원 후보자가 없거나 임원 선출이 부결되어 선출한 임원이 없을 경우, 임원의 선출 및 결정은 전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전담한다. ➂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는 자는 활동회원이고 활동 기간이 2학기 이상인 자로 한한다.
제 10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직무와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②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이며, 임기 만료일은 그 다음 연도 3월 31일이다. 단, 전년도 업무가 마무리 되지 않는 경우에 한 해 최대 1달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➂ 회장 선출 이후 임기 개시일 전까지를 수습기간으로 한다.
제 11조 임원의 업무 및 권한 ➀ 본 모임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회장 : 본 동아리를 대표하고 동아리 업무를 주관 및 총괄한다. 2. 부회장 : 주장을 보좌하며, 주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2조 임원의 궐위 및 부재 ➀ 임원의 궐위 및 부재 시 1주일 이내로 운영위원회에서 1인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장 총회

제 13조 총회의 지위 ➀ 총회는 본 모임의 제반 활동에 대한 사안을 토의, 결정할 수 있다. ➁ 총회는 원칙상 본 모임의 모든 결정사항에 있어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 ➂ 단, 이하의 총회의 단독 권한으로 명시된 조항 외의 사안에 대해 ‘운영위윈회’는 총회를 대체할 권한을 갖는다.
제 14 조 총회의 의장 의장은 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총회를 대표한다.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② 회장의 궐위 또는 부재 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1인이 의장을 맡는다.
제 15조 총회의 소집 ➀ 총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소집된다. 회장의 소집 요구. 2. 의결권자 5명 이상의 소집 요구
제 16조 총회의 기능 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권한을 가지며 이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체 될 수 없다. 1. 회장단의 선출과 탄핵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3. 30만 원 또는 전체 동아리 재정의 50% 이상의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단, 깔끔하 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경우 올림한다. 4. 회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제명된 자의 복권에 관한 사항 6. 제명기준 외의 제명을 요하는 자의 제명에 관한 사항 7. 동아리 정체성과 관련한 중요사항. 동아리 정체성과 관련한 중요사항이란 동아리 명칭, 목적, 상징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을 가리킨다.
제 17조 총회의 정족수 ① 회칙의 제정과 개정과 동아리 정체성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활동회원 20% 이상 또는 의결권자 20명 이상의 출석, 출석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단, 20%가 명료하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경우 올림한다. ② 회칙의 제정과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의결사항은 활동회원 12% 이상 또는 의결권자 12명 이상의 출석, 출석 의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③ 개회 선포 이후에 들어온 회원은 참관인으로 규정하고,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 18조 총회의 의결권자 ➀ 활동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의 모든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➁ 준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단, 참관은 허용된다.
제 19조 총회결의의 제척사유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에 있어 본인에 해당될 경우 2. 임원과 운영위원의 임명 및 해임 결정에 관한 사항에 있어 본인에 해당될 경우 3. 기타 중요한 사항에 있어 본인에 해당될 경우 ② 본조 제1항의 제3호에 있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해당하는 회원의 의결 참여가 허가된다.
제 20 조 소집의 통지 ① 의장은 총회의 소집 1주일 전에 의결권자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여야 한다.
제 21 조 탄핵과 제명 사유 ① 임원과 운영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심히 태만히 한 때, 또는 임원과 운영위원에게 제명사유가 있는 때에는 탄핵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제명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공식활동에서 해당 활동의 운영진과 상의 없이 무단이탈하여 활동의 진행에 큰 어려움을 끼친 자 2. 범죄 행위로 더 이상의 동아리 활동이 다른 회원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자 3. 잘못된 언행으로 본 동아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 4. 기타 사유로 총회에 의하여 제명이 의결된 자

제 5장 운영위원회

제 22조 운영위원회의 지위 ➀ 총회의 단독 권한으로 명시된 조항 외의 모든 사안을 토의, 결정할 수 있다. ➁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단독 권한으로 명시된 조항 외의 모든 사안에 있어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
제 23조 운영위원회의 의장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② 회장의 궐위 시 부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회장의 부재 시 회장의 동의하에 부회장이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➂ 본조 제 2항의 상황에서 부회장의 궐위 시 운영위원 중 1명을 선출하여 의장을 맡는다. 본조 제 2항의 상황에서 부회장의 부재 시 부회장의 동의하에 운영위원 중 1인이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➃ 운영위원 전체가 탄핵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년도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리한다. 단, 업무는 새로운 회장단의 선출과 인수인계, 이를 위해 불가피한 업무로 제한한다.
제 2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선출 ➀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직위를 둔다. 총무 1인 서기장 1인 ➁ 총무와 서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총무 : 본 동아리의 재정을 관리한다. 예산안의 기획과 집행, 회계장부 작성 및 관리를 주관 및 총괄한다. 2. 서기장 : 본 동아리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기획하고 관리한다. 자료의 관리 및 보존을 맡는다. ➂ 새로 선출된 회장단은 수습기간 동안 운영위원회를 선출한다. 단, 회장단의 재량에 따라 선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➃ 회장단은 총무와 서기장을 제외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선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공지하여야 한다. ➄ 운영위원의 임기 종료 시점은 회장단의 임기 종료와 동일하다. 운영위원은 직무와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이때 운영위원은 임원을 포함한다.
제 25조 운영위원회의 활동과 의무 ➀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➁ 정기회의는 매달 1일에서 7일 사이 진행한다. ➂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논의한다. 1. 다음달에 진행하는 공식활동과 관극, 엠티, 동아리연합회 주최 행사, 그 외 동아리 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행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담당자를 결정한다. 단, 정기공연의 경우 활동 시작 3달 전까지 담당 자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달 후 진행하는 행사에 대한 담당자 및 참가자를 모집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모 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3. 이전달에 진행한 행사를 평가한다. 4. 해당 달에 진행해야 하는 중요 안건에 대해 결정하고 논의한다. 이때 중요 안건은 회원에 대한 징계, 운영위원의 사임 및 해임, 예산안 승인, 행사의 신설, 폐지 및 변 경을 포함한다. ➃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정기회의가 끝난 후 72시간 이내로 정기보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➄ 정기보고는 카카오톡 채팅방 ‘총연극회 전체 공지방’을 이용해 공지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기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2. 그 달에 진행하는 활동에 대한 공지 3. 예산 사용 내역과 잔여 예산 4. 징계 내역 5. 운영위원 경고 내역 및 사유 6. 운영위원의 사임 및 해임 내역과 운영위원회 총원 명단 7. 이전달에 총회 개최 여부와 총회 의결 내용 ➅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장의 승인 하에 소집된다.
제 26조 운영위원회의 정족수 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3분의 2가 명료하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경우 올림한다. 1. 회원의 징계 2. 운영위원의 사임 및 해임 3. 예산안의 승인 4. 행사의 신설 및 폐지 ➁ 본조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당사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➂ 그 외의 사항은 담당자 간의 논의와 회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제 27조 운영위원의 사임 및 해임 ➀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각 호의 사항의 정의는 ‘운영위원회 업무 규칙’에 따른다. 1. 직무 태만 2. 징계 3. 경고 3회 이상 ➁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장 중 2명 이상의 동의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시 해임 여부 투표를 진행한다. 단, 3분의 1이 명료하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경우 올림한다. ➂ 운영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일주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 사임 여부를 결정한다. 단,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장 중 2명 이상의 동의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시, 사임 신청을 반려하고 해임 절차에 들어간다.


제 6장 활동

제 28조 활동의 분류 ➀ 총연극회 활동은 공식활동과 비공식활동으로 구분한다. ➁ 모든 총연극회 활동은 공식활동을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 공식활동 ➀ 공식활동은 정기공연, 신입생워크샵, 연기교실, 연기대회, 세미나를 의미한다. ➁ 정기공연은 2학기 공식 종강일 이후부터 다음학기 3월 사이에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신입생워크샵은 1학기 공식 종강일 이후부터 다음학기 9월 사이에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단, 별도의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공연 운영진의 재량에 따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➂ 정기공연의 연출직을 맡기 위해서는 신입생 워크샵, 정기공연, 연기대회를 합쳐 3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신입생워크샵의 연출과 정기공연의 배우를 맡은 경험이 각각 1회 이상 있어야 한다. ➃ 신입생워크샵은 본 동아리 내부 공연으로 정기공연은 외부 공개 공연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에 재량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기교실을 신입생워크샵 규모로, 신입생워크샵을 정기공연 규모로 확대해 진행할 수 있다. 신입생워크샵을 정기공연 규모로 확대하였을 때, 신입생워크샵을 외부 공개 공연으로 진행할 수 있다. ➄ 신입생워크샵의 연출직을 맡기 위해서는 신입생 워크샵, 정기공연, 연기대회를 합쳐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배우로 공연에 참여한 경험이 1회 이상 있어야 한다. 단, 신입생워크샵을 정기공연 규모로 확대할 경우 연출의 자격 요건은 정기공연 연출의 자격요건을 따른다. ➅ 연출직을 원하는 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기 위해 회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 30조 비공식활동 ➀ 비공식활동은 공식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➁ 비공식활동은 소공연, 대본읽기 모임, 관극, 엠티, 개강파티, 종강파티를 포함한다.


제 7장 재무

제 31조 재무의 구성 ① 본 동아리의 재정은 활동회원의 기부금, 졸업회원의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32조 재정의 사용 ① 본 동아리의 재정은 정기공연 예산 지원, 공구 구입 및 무대 장비 수리, 동아리방 환경 관리, 신입생 모집 및 행사 지원, 기타 동아리 활동 비용을 위해 사용한다. ➁ 지출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정기공연 예산 지원 2순위 공구 구입 및 무대 장비 수리 3순위 동아리방 환경 관리 4순위 신입생 모집 및 행사 지원 5순위 기타 동아리 활동 비용 지원
제 33 조 회계연도 ① 본 동아리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 연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해당 연도 회장임기가 연장되는 경우, 그 해 회계연도는 회장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발효 및 시행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되어, 총회의 의장이 공포한 시점부터 발효, 시행된다.


응원해요~! 응원해요~! -- 콩돌밤돌 2020-04-04

공포일 및 발효일 - 2020.11.01 -- 총연극회 2021-02-26

명예회원 기준에서 누군가들이 생각나는데... (양...신...허...) -- 김 영감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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