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이거 이런거인지 찾아보고나서야 알았네

저작권법 개정 후에 올라온 글 중 하나의 "데꿀데굴"이라는 표현이 참신해서 유행을 타자 생긴 신조어. 본문은 다음과 같다.

이제는 다운만 받아도 고소를 당하는 시대가 왔다. 경찰서의 지능 x팀은 누가 무엇을 다운 받았느냐 하는 것까지 추적이 가능하며, 이를 캡쳐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 출두해서 개돼지 처럼 데데굴 구르며 용서를 구하는 것 만이 살 길이다. 구두를 핥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를 데꿀멍으로 줄여 표현하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데굴데굴 꿀꿀 멍멍"의 준말이라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뭐든 어원과 실제 표현과는 괴리가 있기 마련, 원래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라는 표현이었으나 그 특유의 어감덕분에 현재는 "꿀 먹은 벙어리"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게머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39.115.54.158 2012-01-0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게뭐야진짜 -- 218.38.173.184 2012-01-14

이런 페이지도 있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 -- 211.210.108.225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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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6-11-11 09:53:55